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6942 |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O |
| 15.08.20 | 주식보상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 대한특수금속 |
| 16941 | 본건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규정에 따르는 사항인지 여부 | O |
| 15.08.20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본건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건의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 베올리아 |
| 16940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 O |
| 15.08.20 | 현재 법인세법 64조의 2 에서 법인세 분납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윌(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법 시 | 진양화학 |
| 16939 | 스톡옵션 관련 질문입니다. | O |
| 15.08.20 | 당사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1,000원, 주식수 100주를 발행하였고 수수료는 3,000 | 대한특수금속 |
| 16938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O |
| 15.08.20 | 안녕하세요, 당사가 고객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사의 공장에 설치한 기계장비를 고객사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아래의 조건으로 대금지급 및 인도일을 정하기로 했을 때 | 베올리아 |
| 16937 |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닌 경우??? | O |
| 15.08.20 | 임원으로 승진한 직원이 법인세법상의 임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만약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승진일 기준으로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 16936 | 자기주식 매입 | O |
| 15.08.20 | 안녕하세요 | 온지구 |
| 16935 | 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 O |
| 15.08.20 | 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아니었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당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을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과거 근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 16934 | 법인균등분주민세 고지납부건 | O |
| 15.08.20 | 이번에 8월말까지는 법인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세율이 약간 변동하여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이 여러 지역에 나누어 있는 저희 법인은 어느 매장은 인상 | 에이블씨앤씨 |
| 16933 | 법인 가지급금이자 과다 계상액 반환 | O |
| 15.08.20 | 2009년 법인 결산시 가지급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작성시 전기이월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인정이자가 과다계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 발견하여 과다계상되어 입금된 | 세무법인택스원 |
| 16932 | 임원 퇴직급여 문의 | O |
| 15.08.19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 한국콜마 |
| 16931 | 어음할인료 차감이 매출차감에 해당되는 건가요?? | O |
| 15.08.19 | 어음할인료는 공급에 대해 확정된 대가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어음기일만큼의 어음할인료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차감에 포함이 | |
| 16930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관련 | O |
| 15.08.19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매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성격으로 개인연금액을 매달 급여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 | 하얏트리젠시인천 |
| 16929 | 공사대금 지급 시 어음금액에 대한 할인료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O |
| 15.08.19 | 당사가 공급받은 재화 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건에 대해 현금50원, 어음5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당사 사정으로 어음발행이 불가하여, 어음으 | |
| 16928 | 3만원 이하지출에 대한 부가세인식 | O |
| 15.08.19 |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의 지출중 3만원 이하의 지출의 경우 영수증수취 대신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지출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 한미상사 |
| 16927 | 대손충당금 | O |
| 15.08.19 |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출금중 일부금액이 고객사와 맞지 않은게 3년간 누적되어 상호간 얘기를 하고 해당 매출금을 대손처리를 하였습니다. 허나 |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 16926 | 공사관련 문의 | O |
| 15.08.19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구조 변경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건물 외벽의 대규모 수리 | |
| 16925 | FOB 조건일 경우 선박업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 O |
| 15.08.19 | 안녕하십니까? 선박을 통해 FOB 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했을 경우, 선박업체에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지 궁 | |
| 16924 | 추가적으로 꼭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 O |
| 15.08.18 |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 질의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발행하지 않더라도 같 | |
| 16923 | 외국대학교의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 원천징수 | O |
| 15.08.18 | 당사에서 외국대학교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의 기술이전에(연구과제,경험등)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원청징수 대상여부와 세 | 벡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