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가지급금이자 과다 계상액 반환 세무법인택스원 | 2015-08-20

2009년 법인 결산시 가지급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작성시 전기이월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인정이자가 과다계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2015년도 발견하여 과다계상되어 입금된 이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돌려 주려고 합니다. (가지급금에서 상계처리) 어떻게 기장 처리해야 하는지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인정이자가 과다계상되어 입금된 것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있지 아니하며, 회계상으로는 전기 이전의 오류가 발생된 경우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으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