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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재무인증

안세는 대부분 7년차 이상의 감사현장경력 회계사를 중심으로
영리기업·비영리조직·정부분야 등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독립적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조직 내부와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창출하고,
거래와 투자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정감사 (LEGAL AUDIT)
    • 외감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의 감사
    • (분기, 반기, 완기 재무제표감사와 확인 검토)
    •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재정법 등의 감사
    • 사립학교법, 민간기금관리주체의 감사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의 감사
    • 주택조합법, 재개발, 재건축조합법 등의 감사, 아파트감사
    • 종교·자산·문화·예술·장학재단 등 비영리조직 감사
  • 임의감사 (VOLUNTARY AUDIT)
    • 자산규모기준 이하의 중견·중소기업감사
    • 기업주주, CEO, 임직원 등의 자기검토감사
    • 특정이해자간의 공정투명회계를 위한 감사
  • 국제회계기준감사
    • IFRS 기준의 다국적 기업 감사
    • K-IFRS 적용의 감사(상장기업·코스닥기업 등)
    • 미국회계기준(US-GAAP) 감사
    • 국제자본조달 유치를 위한 감사
  • 특수목적감사 (SPECIAL AUDIT)
    • 기업내부업무감사(internal audit), 상법상 감사업무보조, 전산감사
    • 회계·재무·경영 부정 적발감사, 위험관리자문
    • 기업인수합병 실사(M&A audit) : 사업확장·합병·분할
    • 기업포괄양수도를 위한 실사와 기업가치평가
  • 재무인증업무 (FINANCIAL ASSURANCE SERVICE)
    • 기업재무·비재무적 자료의 검토와 독립적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국내외 로얄티 계산서 작성
    • 다수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된 방법의 정밀실사
  • 회계검토서비스 (ACCOUNTING REVIEW)
    • 연구비 지원 집행내역실사 (각 대학, 기업연구소, 전문연구원)
    • 각종행사, 국제회의 등의 사업비·행사비 수입지출내역실사
      (국제단체 등의 회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