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원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법에 계산방법이 따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도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일반화된 계산방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