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계상 회계사김일곤 | 2015-08-21

2000년 신설법인인데
2014년 까지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 없음
2015년 정관수정 임원 퇴직금 규정 배수 3배수

올해임원 퇴직금 년봉제로 전환시 정산 하려고 하는데
2011년까지 임원급여 월 1,000,000
2012년 부터 임원급여 월 2,000,000원
임원퇴직금 산정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임원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법에 계산방법이 따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도 임원퇴직금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며, 일반화된 계산방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