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승진한 직원이 법인세법상의 임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만약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승진일 기준으로 퇴사처리 한후 재입사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법인세법상의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당 규정 마목에 따라 임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는 경우는 합법적이지만, 단지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추후 세무당국 등에 의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