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김호태 | 2015-08-20

자본적 지출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자산 취득내역
-. 취득일자: 2012년 1월 1일
-. 취득원가: 5,000,000원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비 내역
2012년[1년차]: 1,000,000원
2013년[2년차]: 1,000,000원
2014년[3년차]: 1,000,000원
-. 2014년 기말 잔존가액: 2,000,000원

▶ 자본적 지출 내역
-. 자본적 지출 일자: 2015년 1월 1일
-. 자본적 지출 금액: 3,000,000원


-.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 발생에 따라 법인세법 상 2015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금액이 얼마인지,

만약, 5백+3백=8백 곱하기 0.2 = 1.600.000 이라면
15년도 감가상각후, 잔존가액에서 16년도 감가상각후 남은 잔존가액이 5%초과여서 180만원이 남게되는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16년도 이후 180만원의 잔존가액이 남으면, 17년에는 종전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160만원의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18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
감각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