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1,000원, 주식수 100주를 발행하였고
수수료는 3,000원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드는 비용(법무사이용 수수료등)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상계시켜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은 행사하기 일정 근무조건이 있는데, 그 기간동에 기업은 주기로 한 스톡옵션의 가치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주식보상비용으로 비용처리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됩니다.
차) 주식보상비용 xxx 대) 주식매수선택권 xxx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차) 주식매수선택권 xxx 대) 자본금 xxx
차) 보통예금(현금) xxx 대) 주식발행초과금 xxx
으로 회계반영하며 되며(유상증자와 동일), 주식발행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