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차 계약관련 | 2015-08-25

법인인 회사에서 개인에게 공장부지를 임차햇을경우,
1. 증빙으로 무엇? 계산서 발행인가요?
2. 세금계산서가 안된다면, 임대료에 대해 법인비용으로 인정못받는건지요?
3. 임대(개인)인이 해당부지외에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이름의
세금계산서를 취득할수 있는지여부
답변
1.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므로, 해당 개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법인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