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승진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5-08-20

안녕하십니까?
임원이 아니었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당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을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승진일 이후부터 새롭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에 따른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의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답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써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