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진양화학 | 2015-08-20

현재 법인세법 64조의 2 에서 법인세 분납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윌(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3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번 중소기업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분납기간을 1개월까지 가능한지
또는 2개월까지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조특법상에는 2015년 매출이 확정되어야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법인세 분납시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아직 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간의 분납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