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광주방송 | 2015-08-24
얼마 전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 서면제출 통지를 받고 요청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자료 중 사옥 리모델링으로 건물가액이 증액된 부분 등을 집중점검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탑승식 청소기 구입, 냉난방기 설치,
저녹스 보일러 교체 부분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법 중 취득세 6조 6항의 "개수" 중 건축법 2조 1항 9호 및 10호와 취득세법 7조의
"차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방세는 신고 및 등록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국세에 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연락을 받고 보니 답답해졌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자동제어반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제어반을
교체한 것인데 금액이 크고 건축법상 수선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 탑승식 청소기는 회사의 주차장 바닥 공사 후 청결 및 우천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주차장 청소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취득세 6조 7항,
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 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차량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며,
- 냉난방기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취득세 6조 4항의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며,
-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도 지방세법시행령 6조 3호 난방용.욕탕욕 온수 및 열 공급시설에
해당돼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설치 보조금 교부대상자로 선정돼 설치한 것인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것에 또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 문의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설치 회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모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답변만 들었고, 시청 담당공무원은 하루라도 빨리 취득세 대상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노후에 의한 교체는 개수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탑승식 청소기는 원동기를 장착하였다면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나 승객, 화물 등을 싣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냉난방기 및 보일러(보조금 교부대상 여부에 상관없음) 등도 지방세법의 근거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