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 다음과 같이 지점 신규 설치하였는데 1기확정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개업연월일: 2015년 06월 26일
사업자등록일: 2015년 07월 15일에 등록하여 매입, 매출 자료 없음.
답변
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데, 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6월26일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이 시작되었다면 1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공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7월 이후라면 2기분부터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