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끼리 장외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 당일 종가을 조건없이 적용해도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예을 들어 갑자기 폭락한 일날짜에 장마감 후 거래하는 경우 등
답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만,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784 , 2007.03.0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