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경희의료원 | 2015-08-25

원내 임대업체가 7월 말일로 사업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7월분 관리비와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급할려니 폐업신고가 되어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관리비 및 임대료는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임대업체의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