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고객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사의 공장에 설치한 기계장비를 고객사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아래의 조건으로 대금지급 및 인도일을 정하기로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아래 "다"의 시나리오에 따른 1안과 2안의 검토안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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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금지급시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워, 공급대가 110원)
1회차 2015.10.25 (부가세상당액 10만뭔) / 2회차 2015.12.25 (공급가액의 25%인 25만원)
3회차 2016.3.25 (25만원) / 4회차 2016.6.25 (25만원) / 5회차 2016.9.23 (25만원)
[다. 세금계산서발행일 검토 ]
1안) 인도일인 2015.9.25에 공급가액 100만원을 전액 발행.
=> 이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2안)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인 2015.10.25 / 2015.12.25 / 2016.3.25 / 2016.6.25 / 2016.9.23에 대금이 영수하며 영수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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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인데, 재화의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9/25일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되는 경우라면 9/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잔금완납시점에 이전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실질적인 인도시점은 잔금완납시점이 이므로 대금완납일이 재화의 인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때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