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상품(화장품)이 반품이 들어 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반품처리 합니다.
2014년 8월에 폐업한 업체가 2014년 12월에 반품을 하였으며, 이후 영업사원이 사업자 폐업으로 반품이 불가 하다하여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반품을 처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폐업한 업체 대표자 주민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발행하여 반품이 가능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개인 대표자에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매출 후 반품시 반품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자가 폐업한 이후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한 업체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