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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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규정에 따르는 사항인지 여부 베올리아 | 2015-08-2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본건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본건의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A. 재화가 인도되는 때까지, 혹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까지,
B. 3회이상 대가(계약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 포함)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C. 위 B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의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재화의 인도시점(소유권이전)이 대금지급완료시점이라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주고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