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
| 15242 | 답변완료 수정계산서 발행관련 | 2014-04-11 | ||
| 15241 | 답변완료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탑엔지니어링 | 탑엔지니어링 | 2014-04-11 | |
| 15240 | 답변완료 외국국적의 임원 원천징수 | 2014-04-10 | ||
| 15239 | 답변완료 파산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건 최신숙 | 최신숙 | 2014-04-10 | |
| 15238 | 답변완료 확인 불가 입금액의 수익 처리 가능 시점 농협정보시스템 | 농협정보시스템 | 2014-04-10 | |
| 15237 | 답변완료 해외(영국) 현지인(비거주자)의 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디아이디 | 2014-04-10 | |
| 15236 | 답변완료 51929관련, | 2014-04-09 | ||
| 15235 | 답변완료 하도급업체 수출대금 지급의 건 엠에스오토텍 | 엠에스오토텍 | 2014-04-09 | |
| 15234 | 답변완료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문의 전국택시공제조합 |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4-04-09 | |
| 15233 | 답변완료 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 관련 | 2014-04-09 | ||
| 15232 | 비밀글입니다. | 2014-04-09 | ||
| 15231 | 답변완료 지방소득세 납세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4-04-09 | |
| 15230 | 답변완료 항공료 부가세 공제여부 메디카코리아 | 메디카코리아 | 2014-04-08 | |
| 15229 | 답변완료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의 해외 근로 제공에 대한 국내 급여 지급 문의 | 2014-04-08 | ||
| 15228 | 답변완료 그렇다면 매출처가 받을 가산세는? | 2014-04-08 | ||
| 15227 | 답변완료 성과급 소득세문의 FK | FK | 2014-04-08 | |
| 15226 | 답변완료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 2014-04-08 | ||
| 15225 | 답변완료 장기근속표창 여행경비 원천징수 여부 | 2014-04-08 | ||
| 15224 | 답변완료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 여부 | 2014-04-08 | ||
| 15223 | 답변완료 51901관련, | 2014-04-08 |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
| 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 15242 | 수정계산서 발행관련 | O |
| 14.04.11 | 도서 공급완료 후 공급(판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시기에 잠정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 확정시 차액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최종 공급가액 | |
| 15241 |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 O |
| 14.04.11 | -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끝나는(10일)날이 지나고 4/11일에 저희가 발행한, 저희쪽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대사해보던중, 저희쪽으로 실수로 세금계산서 끊긴 | 탑엔지니어링 |
| 15240 | 외국국적의 임원 원천징수 | O |
| 14.04.10 |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새로 부임하신 임원(등기임원 아님)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한국인입니다. 근무지는 한국 본사이며 이분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
| 15239 | 파산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건 | O |
| 14.04.1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 최신숙 |
| 15238 | 확인 불가 입금액의 수익 처리 가능 시점 | O |
| 14.04.10 | 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가 당사에 장비 설치를 요청하면서, 당사에 장비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사는 선수금으로 계정치리 후 장비를 설치해주고 선수금을 상계처 | 농협정보시스템 |
| 15237 | 해외(영국) 현지인(비거주자)의 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의 | O |
| 14.04.10 | 당사는 법인사업체로 영국 현지인을 프리랜서(해외영업)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1. 급여성 대가 (월정액) - 사업소득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영업제비용 | 디아이디 |
| 15236 | 51929관련, | O |
| 14.04.09 |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이 (1)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공급가액이 | |
| 15235 | 하도급업체 수출대금 지급의 건 | O |
| 14.04.09 |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건 관련, 당사는 고객사(현대자동차)로부터 수출대금(로컬L/C)을 한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흐름은 | 엠에스오토텍 |
| 15234 |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문의 | O |
| 14.04.09 | 1997-11-20 입사하여 2009-12-19까지 중간정산을 받고 2013-02-05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09-12-19 중간정산금 : 58,048,600 (소득세 : | 전국택시공제조합 |
| 15233 | 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 관련 | O |
| 14.04.09 | 도서 공급완료 후 판매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 1. 예상판매가를 정하여 거래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가가 확정되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거래시기에 관계없이 | |
| 15232 |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 O |
| 14.04.09 | 부가세 신고할 때,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과 과세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중 도서판매 관련 면세수입금액의 기초가 되는 판매가가 결정되지 않아 수입금 | |
| 15231 | 지방소득세 납세지 | O |
| 14.04.09 | 상담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2013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주주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 15230 | 항공료 부가세 공제여부 | O |
| 14.04.08 |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내 항공사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첨부파일에 보면 대행사의 공급가액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항공료는 부가 | 메디카코리아 |
| 15229 |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의 해외 근로 제공에 대한 국내 급여 지급 문의 | O |
| 14.04.08 |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해외 영주권자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 | |
| 15228 | 그렇다면 매출처가 받을 가산세는? | O |
| 14.04.08 | 매입처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면 혹시 매출처는 가산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 15227 | 성과급 소득세문의 | O |
| 14.04.08 | 급여에 포함해서 2013년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4,647,000원 성과급이 6,900,000원 입니다 이렇경우 소득세 공제가 어떻게 | FK |
| 15226 |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 O |
| 14.04.08 | 안녕하십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였을 시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일자는 작년 7월이며, 9월에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 | |
| 15225 | 장기근속표창 여행경비 원천징수 여부 | O |
| 14.04.08 | 당사는 장기 근속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창하고 있음 1. 해외여행 5박6일 ->항공료 및 체제비 일체를 당사가 여행사를 통해 계약하고 추후 여행사에게 지급함 2. 일당 | |
| 15224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 여부 | O |
| 14.04.08 | 당사는 석유화학업체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장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음 1. 토지 매입시기 : 1988~1999년 분할 매입 2. 토지매입 이유 : 당사 공장으로 | |
| 15223 | 51901관련, | O |
| 14.04.08 | 운영자금을 기부받은 상조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수증자를 누구로 하여(예, 상조회장 또는 상조회원 전체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