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
2013년말 기준 자본규모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졸업한 법인의 1인주주의 경우(100%지분율) 주식가액산정시,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조특법상유예기간에 있으므로 할증평가를 받지 않는 것인지?
매매목적이나, 증여목적의 경우 다르게 취급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할증평가적용특례가 적용되어, 2014년까지는 할증평가대상이 아닙니다.
♣ 서면4팀-2629, 2005.12.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