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이 (1)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고, (2)거래당사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원인 모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써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원칙과 이에따른 발행지연 또는 미발행에 따른 가선세는 부과되지 않는 원칙"에 부합되는지요?
답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원인은 통상 1)으로 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지연 또는 미발행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정합의된 가액으로 계산서 발급후 변동사유가 발생된 후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됩니다.
[관련 예규]
1. 부가-607, 2010.05.11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중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2. 부가46015-2046, 1994.10.10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