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급완료 후 판매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
1. 예상판매가를 정하여 거래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가가 확정되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거래시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가 확정되면 그때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요?
2. 이에대한 발행지연 또는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등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도서 공급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두경우 모두 공급시기를 지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발행지연 또는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