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국적의 임원 원천징수 | 2014-04-10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새로 부임하신 임원(등기임원 아님)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한국인입니다.
근무지는 한국 본사이며 이분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1년 이상 회사 기숙사에 거소를 두고 체류 할 예정입니다.)
답변
외국인 임원도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 하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