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생산비용 회계처리 듀켑바이오 | 2014-04-14

안녕하세요
설비가 새로 입고되어 장비를 시험 가동시 사용되는 원재료비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비용처리하면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비를 새로 취득하여 장비를 시험 가동시 사용되는 원재료비등은 시운전비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규정세서는 기계의 자본지출로하고 있으므로 회계상으로도 건설중인 자산 또는 해당 설비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