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48 |
시생산비용 회계처리 |
O |
14.04.14 |
안녕하세요
설비가 새로 입고되어 장비를 시험 가동시 사용되는 원재료비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냥 비용처리하면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듀켑바이오 |
15247 |
해외파견 근로자에 관한 질문 |
O |
14.04.11 |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A. 현회사
B. 기술용역맺은 회사
A 회사와 기술용역을 계약을 한 B회사측의 직원이 A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하여 해외 파견 근무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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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6 |
출연금 가능여부 |
O |
14.04.11 |
수고하십니다.
가. 의료법인 주차장 공사 관련 임원,종업원,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출연금으로 처리가능한지요?
나. 상속증여세법상 개인,의료법인 세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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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5 |
1세대 1주택 문의 |
O |
14.04.11 |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부득이 종전주택은 그대로 두고 신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종전 구주택의 기존 비과세 요건(3년보유 요건 등)은 모두 없 |
강남건설 |
15244 |
배당금 지급관련시 원천징수 등 문의 |
O |
14.04.11 |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년 실적을 바탕으로 3월중 주총에서 배당결의를 하여 4월중 배당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당사의 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로 구분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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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3 |
상조회 문의 |
O |
14.04.11 |
현재 회사내 직원들의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구성하여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모은돈으로 직원들의 경조사에 일정액을 부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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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2 |
수정계산서 발행관련 |
O |
14.04.11 |
도서 공급완료 후 공급(판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시기에 잠정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 확정시 차액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최종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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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 |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의 |
O |
14.04.11 |
-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끝나는(10일)날이 지나고
4/11일에 저희가 발행한, 저희쪽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대사해보던중,
저희쪽으로 실수로 세금계산서 끊긴 |
탑엔지니어링 |
15240 |
외국국적의 임원 원천징수 |
O |
14.04.10 |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새로 부임하신 임원(등기임원 아님)은 외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한국인입니다.
근무지는 한국 본사이며 이분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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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9 |
파산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건 |
O |
14.04.1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
최신숙 |
15238 |
확인 불가 입금액의 수익 처리 가능 시점 |
O |
14.04.10 |
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가 당사에 장비 설치를 요청하면서, 당사에 장비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사는 선수금으로 계정치리 후 장비를 설치해주고 선수금을 상계처 |
농협정보시스템 |
15237 |
해외(영국) 현지인(비거주자)의 프리랜서 고용에 관한 질의 |
O |
14.04.10 |
당사는 법인사업체로 영국 현지인을 프리랜서(해외영업)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1. 급여성 대가 (월정액) - 사업소득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영업제비용 |
디아이디 |
15236 |
51929관련, |
O |
14.04.09 |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원인이 (1)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공급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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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5 |
하도급업체 수출대금 지급의 건 |
O |
14.04.09 |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건 관련, 당사는 고객사(현대자동차)로부터 수출대금(로컬L/C)을 한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흐름은 |
엠에스오토텍 |
15234 |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문의 |
O |
14.04.09 |
1997-11-20 입사하여 2009-12-19까지 중간정산을 받고 2013-02-05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09-12-19 중간정산금 : 58,048,600 (소득세 : |
전국택시공제조합 |
15233 |
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 관련 |
O |
14.04.09 |
도서 공급완료 후 판매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
1. 예상판매가를 정하여 거래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가가 확정되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거래시기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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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
O |
14.04.09 |
부가세 신고할 때, 비영리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수입금액과 과세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중 도서판매 관련 면세수입금액의 기초가 되는 판매가가 결정되지 않아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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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1 |
지방소득세 납세지 |
O |
14.04.09 |
상담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법인이며 2013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주주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15230 |
항공료 부가세 공제여부 |
O |
14.04.08 |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내 항공사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서
첨부파일에 보면 대행사의 공급가액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항공료는 부가 |
메디카코리아 |
15229 |
해외 거주자(영주권자)의 해외 근로 제공에 대한 국내 급여 지급 문의 |
O |
14.04.08 |
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해외 영주권자를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근로를 제공받을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외화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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