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구입시 취득가 포함가능한 금액의 범위 | 2014-04-28
차량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관련하여 취득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번호판 등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및 운용관한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에 포함하여 처리. 그 외에 인지대, 지역개발채권, 대행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올바은 회계처리가 맞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채권비용의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이나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비용계상하는 것도 허용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차량구입시 발생하는 취득부대비용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차량구입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는 역시 차량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장기간 보관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라면 처분손익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