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 추가과세의 의미 문의 인엔씨 | 2014-04-25


2015년부터 시행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10%를 추가과세하는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10% 추가과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누진세율 38% 적용되는 경우 과표구간인 경우

38% + 10% = 48%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38% + 3.8% = 41.8%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답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이 익금으로 반영되어 법인세를 계산하게되며,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추가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법인세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