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약품 기부금 영수증 시 표시가액 (시가/판매가/건강보험급여가) 바슈롬코리아 | 2014-04-28

안녕하세요,
금년 개정 세법에 따르면 현물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은 법정이던 지정이던 단체의 구분 없이 매가(장부가액)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변경 전에는 지정은 시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건강보험 급여가로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기부금의 경우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