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면적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작년에 다른 업체에서 탱크 저장소 3기(A)를 매입했습니다.
탱크 저장소만 매입했을뿐 주변에 부지(B)에 대해서는
1년마다 계약하며 매월 임대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A) 단순한 탱크 저장소의 면적만을 넣어야 하는지
(B) 탱크 포함 사용부지면적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야 하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시설의 연면적만으로 하되, 연면적을 정하기 어려우면 수평투영면적으로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