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에 추가하여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지않고, 지역개발채권 공채할인을 받아 그에 대한 할인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서는 채권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차후 매각 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채권할인금액의 회계처리 여부를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매입하는 국ㆍ공채의 매도에 따른 할인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할인금액도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 취득시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반영하였다가 처분시점에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