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할인 또는 매입에누리 관련 문의 | 2014-04-24

매입할인 또는 매입에누리부분을 고려중인데요..
매입할인과 매입에누리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법인세법,기업회계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재료 매입거래 발생시
1. 2/15일날 회계처리 및,
2. 부가세법상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사거래현황 입니다>
1/1~1/30 : 당사매입 100원
1/31: 당사매입대금 100원 판매처에지급
2/15: 판매처에서 판매대금할인 성격으로 당사에 20원 입금해줌.
답변
매입할인과 에누리는 모두 기업회계상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