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문의 | 2014-04-2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국책사업 관련하여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년씩 계약하여 2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의 기산일도 5월부터 시작되어 차년도 4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관련하여 사업비는 건별로 연구를 진행하며 자재비, 연구비, 활동비 등을 현금 또는 카드를 사용하고 정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하여 지급받습니다. 하기의 건이 궁금합니다.

1. 당사에서는 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영업외수익이나 자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때는 2개월 뒤에 당사에 입금이 되는데 이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사용일로 국고보조금을 인식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반환의무없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거래발생하여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며, 카드사용액의 경우 청구하여 입금되는 시점에 국고보조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