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새로운 아이템을 위탁받아 생산할 예정으로
새 아이템의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당사의 전산인력이 직접개발 하기로 위탁업체(공급받는 자)와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도 될런지요?
차) 미수금 110 대)잡수입 100
예수부가세 10 (수입금액제외)
아니면 다른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당사의 전산인력이 직접개발 하기로 위탁업체(공급받는 자)와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맺어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일회성으로 귀사의 사업목적외 수입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영업외수익(기타매출)으로 반영하면 될 것이나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된다면 업종 등 추가하여 사업목적관련 수익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