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사업관련 문의사항 | 2014-04-25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사업 관련하여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지원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있어 건별로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지원은 받는데 별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초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당기 수익으로 인식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부등에서 보조금 등으로 받는 연구수당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