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료기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 환자, 의사를 대상으로
회사초정 또는 특정장소에서 행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교통비를 10~20만원/인당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회계상 계정처리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광고선적목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참가비(사례금,교통비)는 회계상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세무상 해당 각 개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각 인원들에 대한 인적사항내역 입수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