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소득 근무월/지급월 신고 기준 문의 대명소재 | 2014-04-28


만약 3월에 일용직 근무를 하고, 4월에 수당 지급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무월 기준인가요, 지급월 기준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2분기의 경우 7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4월 지급시 2분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