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을종근로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파견 근무자들의 을종근로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진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종근로스득 신고 절차(방법) 및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신고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해외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