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8조의규정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가지급전 재화의 인도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등록된 메일로 발급되면 거래처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