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교부시점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4-24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궁금한데요~
장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교부시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요?
대가를 지급받을 때로 해야 하는지, 처음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신자 이메일에 전송이 된 순간 교부가 완료됐다고 보는지,
수신자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8조의규정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가지급전 재화의 인도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등록된 메일로 발급되면 거래처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