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신고 남성해운항공 | 2014-04-23

안녕하세요. 당사는

1. 중국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2. 중국의 타공장에서 당사의 브랜드로 당사의 설계와 당사의 시방서대로 위탁가공을 하고
3. 당사가 중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제조시설이 없는 제조법인'입니다.
4. 세무서에 중국공장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출면장이 발행되지 않고 중계무역처럼 인보이스와 현금입금(t.t)이 전부인 수출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추가서류를 아래 처럼 작성하면 되는 지요?

- '수출실적명세서'에 ⑪기타영세율적용에 총건수와 외화 및 원화의 합계금액만 적는다.

-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중계무역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란에 원화 합계금액만 적는다.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일일히 매출건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고
즉, '영세율매출명세서'는 작성하지 않고 인보이스만 모두 출력해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한다.


2. 조특법에 의하면 창업 3년내에 제조업기업 등이 벤처등록을 한 경우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제조업일 경우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외국인도수출 등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매출명세서에 외국인도방식의 수출란에 원화합계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로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법인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조특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