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예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문의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4-04-09

1997-11-20 입사하여 2009-12-19까지 중간정산을 받고 2013-02-05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09-12-19 중간정산금 : 58,048,600 (소득세 : 1,531,590, 지방소득세 : 153,150)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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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부터 퇴직소득 관련 규정 개정으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하고 세율을 계산한 금액에 5를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보내주신 첨부내용상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