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조회 문의 | 2014-04-11

현재 회사내 직원들의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구성하여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갹출하여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모은돈으로 직원들의 경조사에 일정액을 부조하며, 목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대부도 해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통장은 회장명의로 가입하였으며 성명옆에 괄호안에 상조회 통장임을 표시함

이와 같은 임의 단체가 회원들에게 대부해주고 받는 이자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어떻게 납세하여야하는지요?

답변
거주자로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임의단체만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대표자 개인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의단체의 운영규정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46011-398, 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