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급업체 수출대금 지급의 건 엠에스오토텍 | 2014-04-09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상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건 관련, 당사는 고객사(현대자동차)로부터 수출대금(로컬L/C)을 한달 후에 현금으로
결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흐름은 당사의 협력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당사의 제조공정을 거쳐 고객사로 납품되어 수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후 현금으로 받고, 내수부분은 2개월후 현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가 협력사로 발급한 구매확인서 부분은 1개월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현재는 당사 결재기준으로 내수, 수출대금 모두 2개월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객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같은 조건으로 협력사(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정한 기간내에 대가를 지급하면 되며, 수출대금을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세무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