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상 증여 관련... 장은주 | 2014-04-14

안녕하세요?
당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구매고객 이벤트로 구매한 제품과는 관계없이 총구매금액 얼마이상의 고객에게 특정제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기간 및 제공조건을 사전공지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제공하는 특정제품은 별도로 판매도 가능한 제품이나...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에게는 무상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나요?
사업상증여에 해당된다면, 매입금액 + 시가로 계산한 부가세 금액을 포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정처리하면 적당한가요?


답변
이벤트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제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귀사의 의견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