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계산서 발행관련 | 2014-04-11

도서 공급완료 후 공급(판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시기에 잠정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 확정시 차액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최종 공급가액 확정전 잠정가액의 변동으로 동일건에 대하여 수정계산서를 두세번 발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