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가. 의료법인 주차장 공사 관련 임원,종업원,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출연금으로 처리가능한지요?
나. 상속증여세법상 개인,의료법인 세금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다.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주차장 임대)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 여부.
답변
1.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출연자로부터 받는 경우 출연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3년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