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세대 1주택 문의 강남건설 | 2014-04-11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부득이 종전주택은 그대로 두고 신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종전 구주택의 기존 비과세 요건(3년보유 요건 등)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 요건이 시작되는지 궁급합니다. 즉 기존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신규주택의 매각시점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주택을 그대로 두고 신규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실제 보유기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