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입니다
일반사업자가 당사에 장비 설치를 요청하면서, 당사에 장비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당사는 선수금으로 계정치리 후 장비를 설치해주고 선수금을 상계처리하여 정리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약1백만원, 2011년)이 있는데 송금한 업체를 알 수가
없고 환불이나, 장비 설치를 요청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법적으로 입금된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법상의 사업상거래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경과시점,
미회수 채권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적용하는 것처럼 유사 기간을 적용해도 될까요?>
답변
채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사업상거래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