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사업체로 영국 현지인을 프리랜서(해외영업)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1. 급여성 대가 (월정액) - 사업소득의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2. 영업제비용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비) 의 비용인정 여부?
- 영업제비용은 인보이스 수취예정이며 필요시 당사 법인카드 지급하여 적격증빙 수취예정
답변
해외현지에서 현지인을 채용(프리랜서)하고 해외영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경비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용역공급계약서 등 대가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증 증빙 등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제비용 등에 대하여도 관련 증빙을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