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업체의 SV Fee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4-04-14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업체에서 117일간 국내에 체류를 하고 415일간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가세나 원천징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몇 %이며, 주민세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업체에서 117일간 국내에 체류를 하고 415일(?)간 용역을 수행한 경우로 동 인적용역소득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국내거래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