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 근로자에 관한 질문 | 2014-04-1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A. 현회사
B. 기술용역맺은 회사

A 회사와 기술용역을 계약을 한 B회사측의 직원이 A 회사의 기술개발 관련하여 해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 해외에서 지출하는 체제비용 부분을 A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거래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비 처리를 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한다고하면 어떤부분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빙은 무엇이 있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래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해외파견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체제비 등도 포함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에서 모두 부담시 관련 증비 구비시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의 비용으로 반영(증빙구비)가능하며 용역을 제공업체에 체제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체제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파견자가 증빙(영수증, 카드전표 등)구비시 파견업체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자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