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지급관련시 원천징수 등 문의 | 2014-04-11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년 실적을 바탕으로 3월중 주총에서 배당결의를 하여 4월중 배당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당사의 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개인주주는 원천세(14%, 1,000원미만 소액부징수), 주민세(원천세의 10%, 2,000원미만 소액부징수)를 하고, 법인주주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주주에게는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법인주주에게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됩니다.